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24 2013고단13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4. 7. 21:0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공연장 앞 도로에서, C은 술에 취한 피해자 F(56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저리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C과 다투는 것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들어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다리 부위를 수회 참으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공탁한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