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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21 2013고단144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22:40경 전남 영암군 B아파트 201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31세)으로부터 “야 씨벌놈아. 뭘 쳐다보냐. 이리 와바.”라는 욕설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6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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