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2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쌍백면 장전리에 있는 아등재 정상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1차로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가 차선을 비켜주지 아니하자 이에 격분하여 차량의 경적을 울리고 전조등을 깜박였고, 그 후 공간이 생기자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다시 코란도 승용차의 앞쪽으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며, 그 후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량을 급제동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함으로써, 코란도 승용차가 균형을 잃고 차량 전면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