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00: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54세)이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위 집행유예 사유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