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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61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00: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54세)이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위 집행유예 사유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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