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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23 2017고정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배 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22:05 경 강릉시 교동 종합 운동장 생활 체육관 주차장 앞에서부터 강릉시 포 남동 이쁜 이 세탁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측정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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