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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7 2016노84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관리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바,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근무 기간도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적지 않은 바,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과 B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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