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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노63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적지 않은 바,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광고를 하기도 하였던바,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 기간이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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