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7노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바, 가 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의 기간도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적지 않은 바,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