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8 2015고단15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10:36경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 내에서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시가 215,000원 상당의 아모레아이오페바이탈세트 화장품 1개를 몰래 가방에 넣은 후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및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에 이른 점, 2011년경부터 지속적으로 동종유사의 범행을 반복하여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품이 가환부되었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