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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6 2016가합32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360,000원 및 그 중 217,6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27.부터 2016. 11.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계양구 C, D 지상 B 단지 내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새로운 아파트 및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기 위하여 2003. 7. 30. 설립 등기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6. 3. 21. 주식회사 로그인종합건설(이하 ‘로그인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재건축사업을 위한 시행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자격과 명칭)

3. 피고는 본 사업을 위한 사업부지를 제공하며, 로그인종합건설은 이주비 등의 대여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비용을 투입하여 건축시설의 시행시공을 담당한다.

4. 로그인종합건설은 시행시공 후 조합지분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귀속키로 한다.

【제2조】(공사도급금액의 범위) 피고의 공사도급금액은 각 조합원의 추가부담금, 제29조에 의한 아파트 일반분양대금 등의 합계로 한다.

특약사항 【제2조】피고의 의무

5. 피고는 로그인종합건설이 분양을 하였을 때 분양이 저조할 시에 로그인종합건설이 투입하여 시공한 기성분 100% 중 70%에 해당하는 기성분에 대하여 분양계약서에 조합인장을 날인하여 시공업체에게 지급키로 한다

(단 조합지분은 제외한다). 다.

피고는 2007. 4.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로그인종합건설에게 조합원과 시공사간 지분소유로 분할되어 있는 상가 2층 시공사 지분전체, 아파트 32평 20세대를 2차 공사기성금으로 지급하고, 분양에 대한 권리일체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06. 5. 로그인종합건설과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 중 형틀 목공사 등에 관하여 공사대금 10억 3,600만 원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공사를 진행하여 2008. 2.경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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