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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가합53225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인천 계양구 C, D 양 지상 B연립 단지 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고자(이하 신축하고자 한 건물을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 E가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2007. 1. 22. 사퇴하였고, 소외 F이 2007. 9.경까지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였다. 2)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시공 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소외 H, I은 G의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와 G의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시공 계약 체결 1) 피고는 2006. 3. 21. G과 사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 부지를 제공하고, G은 이주비 등 대여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 비용을 투입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시공을 담당하기로 하는 시행시공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계약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1조(자격과 명칭)

3. 갑(피고)은 본 사업을 위한 사업 부지를 제공하며, 을(G)은 이주비 등의 대여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비용을 투입하여 건축시설의 시행시공을 담당한다.

4. 을(G)은 시행 시공 후 조합지분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귀속키로 한다.

제9조(조합원 및 조합임원의 책임) 피고가 G과 행한 모든 계약행위는 피고의 임원 및 전체 조합원이 상호 연대하여 책임진다.

제30조(일반분양)

1.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 아파트 분양은 G이 이행하기로 하며, 그 분양시기, 대상방법, 절차, 분양금 징수 등은 재건축주택건설촉진법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다. J의 금전대여 등 1 소외 J은 2007. 5. 22.경부터 같은 달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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