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재건축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은 인천 계양구 D, E 지상에 있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아파트와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3. 7. 30. 설립등기를 한 법인이다.
나. 소외 조합이 2006. 3. 2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위 재건축사업을 위한 시행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자격과 명칭)
3. 소외 조합은 본 사업을 위한 사업부지를 제공하며, F은 이주비 등의 대여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비용을 투입하여 건축시설의 시행시공을 담당한다.
4. F은 시행시공 후 조합지분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귀속키로 한다.
【제2조】(공사도급금액의 범위) 소외 조합의 공사도급금액은 각 조합원의 추가부담금, 제29조에 의한 아파트 일반분양대금 등의 합계로 한다.
특약사항 【제2조】소외 조합의 의무
5. 소외 조합은 F이 분양을 하였을 때 분양이 저조할 시에 F이 투입하여 시공한 기성분 100% 중 70%에 해당하는 기성분에 대하여 분양계약서에 조합인장을 날인하여 시공업체에게 지급키로 한다
(단 조합지분은 제외한다). 다.
소외 조합은 2007. 4.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F에 조합원과 시공사간 지분소유로 분할되어 있는 상가 2층 시공사 지분 전체와 32평 아파트 20세대를 2차 공사 기성금으로 지급하고 분양에 대한 권리 일체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 라.
피고가 2006. 5.경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형틀 목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10억 3,6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그 무렵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10년여 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