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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8 2013노15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처와 결혼을 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별거를 해오다가 이혼까지 하게 될 상황에 처하자 그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려고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는 바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 전과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4차로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택시를 들이받아 그 운전자와 승객 4명에게 각 2주간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그 택시를 파손시켰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6%로 그 수취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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