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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가합4092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합작사업 1) 피고 회사는 선박 건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H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H는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China General Technology (Group) Holding Co. Ltd, Qingdao Enterprise Development and Investment Corp. Ltd, Communist Party Committee and People's Government of Jimo City(이하 통틀어 ‘중국 측 파트너’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와 중국 측 파트너가 공동으로 중국 청도 지모시에 "I"라는 회사(이하 ‘I’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조선소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합작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I의 총 자본금을 6,500만 달러로 하되, 그 중 6,000만 달러는 중국 측 파트너가, 500만 달러는 피고 회사가 각 출자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최초 투자약정 1) 원고 A, B, D, E와 세종건설 주식회사(이하 '세종건설'이라고 한다

), J(원고 C의 남편이다

), K, H(이하 통틀어 '원고 A 등'이라고 한다

)는 이 사건 합작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2006. 1. 27. 피고 회사를 대표한 H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투자약정(갑 제4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최초 투자약정’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① 피고 회사가 I에 출자할 5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는 피고 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체 조달하고, 300만 달러는 원고 A 등이 조달하여 공동으로 투자하되, 이를 통해 취득하는 I 지분의 전체 명의는 피고 회사의 명의로 한다.

② 원고 A 등은 원고 A을 투자자들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원고 A과 피고 회사는 공동으로 중소기업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후 원고 A과 피고 회사의 공동 서명날인을 통해 위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인출되도록 한다.

③ 위 계좌가 개설되면 원고 A 등은 환율을 달러당 1,000원으로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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