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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7 2014노270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소유의 아파트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용된 직원임에도 주식투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업무상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실이 1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피고인은 근저당권이 해지된 위 아파트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모두 소비하였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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