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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2 2014노18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에 가서 80만 원 상당의 양주 및 접대부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같은 수법의 사기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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