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1.19 2014가합270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61,7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성공사대금 청구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2. 27. 충주시로부터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3. 11. 15.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0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11. 15.부터 2014. 9. 6.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2013. 12.경부터 근로자와 거래처에게 노무비와 식대, 장비대금, 유류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는 근로자의 노무 거부와 거래처의 공급 거부 등으로 중단되었다. 다) 피고가 2013. 12. 27. 원고에게, 같은 달 31.까지 이 사건 공사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예고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사가 정상화되지 않음에 따라, 피고는 2014. 1. 1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도급인이 그 기성고에 따라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액수는 공사비 지급방법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고,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산출하여 이를 합친 전체 공사비를 산정한 다음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