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신탁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 내지 신탁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신탁계약을 이 사건 사업약정이나 종전의 신탁계약과 동일한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정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정인종합건설’이라 한다)가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회피하거나 의도적으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고자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인종합건설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에게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설정하여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정인종합건설에게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