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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9 2016노395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3월, 추징 9,000만)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변호사 법위반범죄 군, 청탁 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 3 유형 (5,000 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변호사 법 제 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공탁 포함)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 2년 ~ 3년 6월 원심은 특별 양형 인자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적시하면서도 이를 기본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권고 형의 범위를 ‘1 년 ~ 2년 6월’ 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가중요소는 행위 인자인 반면 감경요소는 행위자 인자이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가중영역에 해당한다.

나. 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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