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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8 2013노24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특히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FBSS(요추수술실패증후군; Failed Back Surgery Syndrome)로 요통, 하지통 등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노모와 어린 남매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침을 뱉었으며, 이후 지구대에서도 폭언과 폭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포함한 23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고 하여 알코올 치료강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의 양정을 달리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수강명령 집행 단계에서 피고인의 질병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연기, 분할 등의 방법으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거나 피고인이 수강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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