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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1 2012노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24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6%에 이른 점, 피고인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세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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