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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2107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대경이엠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것에 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기업은행 앞으로 그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신용보증약정일 신용보증기간 신용보증원금 조건변경 대출은행 2007. 11. 2. 2008. 11. 1.까지 195,500,000원 2009. 10. 30.까지 기한 연장 기업은행 2008. 10. 31. 2009. 10. 30.까지 680,000,000원 기업은행 2009. 2. 6. 2010. 2. 5.까지 285,000,000원 기업은행

나. 소외 회사는 B2B 사이트에 피고 B가 대표이사인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견적서를 작성하고, 피고 회사는 그 견적서를 승인하는 내용으로 다음 표(이하 ‘대출표’라 한다)와 같이 세금계산서 정보를 입력한 다음, 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32,030,752원을 받았다.

순번 정보 입력일자 대출금액 1 2008. 12. 29. 10,020,780원 2 2009. 1. 16. 5,009,972원 3 2009. 2. 9. 3,000,000원 4 2009. 2. 10. 4,000,000원 5 2009. 3. 2. 5,000,000원 6 2009. 4. 3. 5,000,000원 합계 32,030,752원

다. 그 후 소외 회사가 위 대출금 합계 32,030,752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9. 8. 25. 기업은행에게 위 대출금의 85%인 27,226,139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 회사는 앞서 본 세금계산서 정보 입력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외 회사에게 물품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대출금을 2008. 7. 25.부터 2008. 9. 25.까지 있었던 기존의 미수 물품대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허위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세금계산서 정보를 입력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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