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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1038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반도체 부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거래처이다.

나. 신용보증약정 등의 체결 1) 원고는 2008. 11. 21. C과 사이에, C이 기업은행으로부터 5억 원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는 데 있어 보증금액 4억 2,500만 원(보증비율 85%), 보증기간 2008. 11. 21.부터 2009. 11. 20.까지(이후 2010. 11. 19.까지 연장되었다

)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보증번호: D)를 발행하였다. 2) C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고 기업은행과 사이에 이른바 B2B 방식의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① 구매업체(C)와 판매업체(피고)가 금융기관(기업은행)으로부터 전자상거래계약 업무를 위탁받은 MP업체[‘Market Place’ 업체, 이 사건의 경우 주식회사 컴에이지(이후 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로 합병되었다

)]의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뒤, ② 구매업체가 위 사이트에 견적서를 등록하여 판매업체에 전송하고, ③ 판매업체가 위 사이트에서 견적서의 내용을 승인한 후 세금계산서 정보를 입력하면, ④ 금융기관에 전자적 형태의 판매대금 추심의뢰서가 작성ㆍ전송되어,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구매업체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당해 거래금액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을 판매업체에 입금하게 되는 구조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대출상품이다.

다. 피고의 대출금 수령 순번 대출일 대출금액(원) 1 2010. 3. 11. 33,565,000 2 2010. 3. 18. 40,350,000 3 2010. 3. 19. 29,530,000 4 2010. 3. 19. 11,150,000 5 2010. 4. 5. 17,995,000 6 2010. 4. 16. 21,500,000 7 2010. 4. 16. 20,760,000 8 2010. 4. 29. 4,762,175 9 2010. 4. 29. 34,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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