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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08 2017가합18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797,742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4.부터 2017. 11.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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