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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47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2017. 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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