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4.09 2019가합1111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9.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9.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