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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7 2017가단5178266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3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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