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5.29 2015가단189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들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들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