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과 수사보고서( 피고인 B 관련 사건 진행 경과 확인), 판결 문, 나의 사건 검색 (2016 고단 3053), 나의 사건 검색 (2016 노 3974)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