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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8 2018가합530818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7,036,159원, 원고 B에게 74,754,256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21. 1. 8...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B은 2014. 3.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D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에서 전공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병원 등에서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로 근무를 시작하여 2015. 2. 28. 까지는 인턴으로, 2015. 3. 1.부터 2016. 9. 30. 까지는 정신의 학과 레지던트로 근무하였다.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2015. 6. 1.부터 2015. 8. 31. 까지는 일반의 로, 2015. 9. 1.부터 2016. 9. 30. 까지는 정신의 학과 레지던트로 각 근무하였다.

나. 피고 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08:00부터 18:00까지의 정규 일과시간 동안 수련일정에 맞추어 해당 과에서 근무하는 한편, 각 과 별 스케줄에 따라 추가로 당직근무를 하였다.

평일 당직 근무시간은 18:00부터 다음날 8:00 까지 이고, 토요일 및 휴일( 일요일 포함) 당직 근무시간은 08:00부터 다음날 08:00 까지 이다.

다.

피고는 매월 원고들에게 당직근무 횟수에 따라 산정한 당직 수당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7. 6. 7. 피고에게 위 일 자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발생한 가산임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 하였고, 위 최고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인 2017. 11.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의료법 제 77 조( 전문의)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 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이하 ‘ 전문의 규정’) 제 1 조( 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 77조 제 1 항 및 제 4 항에 따라 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0 조( 국공립병원 등의 전공의에 대한 보수) 국공립의 수련병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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