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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24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9:00경 울산 남구 장생포동에 있는 부두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울산 남구 여천동에 있는 노벨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난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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