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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1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31. 10:42경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동천동부터 같은 구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집행유예 전력은 10여 년 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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