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237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3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2. 9. 16,434,800원, 2015. 3. 5. 16,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이를 갚지 않고서 사업장을 폐업하였으므로, 위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청구.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형식적인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