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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2210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30,181원 및 그 중 28,155,772원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형식적인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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