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5933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760,209원 및 그중 40,397,290원에 대하여 2015. 7. 20.부터 2015. 7.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형식적인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