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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노40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 하다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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