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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5 2016노10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이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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