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3.19 2012노424
절도
주문

감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2.경 두 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각 기소유예 처분의 피의사실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합계 3만 원 정도의 식료품이나 속옷을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액이 상당히 경미하고 이마저도 모두 변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