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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2 2013도71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C, G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의 점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위반(배임), 특경법 위반(사기), 업무상배임 및 사기의 점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피고인의 공동정범 부인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의 점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

거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검사의 피고인 I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피고인이 G의 부탁에 따라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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