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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8.22 2013도4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피고인 J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퇴거불응)교사, 업무방해교사 및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거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피고인 G, Q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G, Q의 범행 가담 부인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J, L, M, P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부인 주장 및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 N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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