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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501526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D을 운영하는 E에게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C 공장의 콘크리트 벽면 철거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발주하였다.

위 E는 G을 고용하여 이 사건 작업의 현장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나. 이 사건 작업은 2014. 2. 26. 9:00경 시작되었고, 같은 날 10:20경 가로 11.3m, 높이 8.9m, 두께 12cm , 무게 4t인 콘크리트 벽체(이하 ‘이 사건 벽체’라 한다)의 철거를 시도하게 되었으며, 당시 E는 작업 현장을 감독하면서 별지 사고현장 상황도(이하 ‘이 사건 상황도’라 한다)의 ‘공사업주’ 위치에, G은 E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측 출입문을 통제하면서 ‘안전관리요원(망인)’의 위치에 각 있었다.

다. E는 굴삭기 운전자인 피고 A에게 이 사건 벽체를 밀어 넘어뜨리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 A는 이에 따라 굴삭기를 조작하여 이 사건 벽체를 굴삭기 반대쪽으로 밀어 넘어뜨렸던바, 그 과정에서 G이 이 사건 벽체에 깔리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같은 날 11:26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바에 따라 망 G에게 요양급여 687,970원,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일시금 94,900,000원, 장의비 9,539,14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B는 굴삭기의 소유자이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피고 B와 위 굴삭기에 관하여 건설기계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가 굴삭기를 ‘운행’하여 이 사건 벽체를 밀었기 때문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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