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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노554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E 역량평가요약본 위조의 점(C과 공동범행 부분) 피고인, C, L는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D 지원사업에 B시를 대상지역으로 하여 신청하기로 하면서, 당시 피고인은 응모 전반에 필요한 실무처리를 맡고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C은 B시장과 B시관리시설공단 이사장을 설득하여 사업에 필요할 때 B시장의 직인을 날인 받아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등이 위 지원사업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대한체육회의 보완 요구에 따라 2차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피고인은 C으로부터 B시장과 B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직인이 날인된 역량평가요약본을 받아 그대로 제출하였을 뿐 C이 위 문서의 기재 내용을 숨기고 직인을 날인 받은 것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역량평가요약본을 위조한 것으로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시설 위수탁 협약서(청소년수련관), 시설 위수탁 협약서(H생태공원) 및 지원확약서의 각 위조의 점(피고인의 단독범행 부분) 위 각 문서에 대한 이 사건 위조행위는 B시장과 B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에서 직인 날인 부분만을 오려낸 뒤 그 오려낸 부분을 위조가 필요한 문서에 붙이고, 이를 스캔한 뒤 그 스캔물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위조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위조행위에 사용될 B시장과 B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 문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나, 위조행위에 사용된 원본 문서는 2차 신청서 제출일까지 O이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위조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C 또는 O 기타 제3자가 위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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