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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15 2017도10338
하천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경기도지사가 2012. 8. 29. 경기도 고시 G로 H 하천구역 변경 결정을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하면서,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한 사실을 관보에 함께 고시하고, 그와 동시에 위 지형도면을 그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두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하천구역 지정의 효력은 이 사건 고시 이후부터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하천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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