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1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06:15 경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 및 액세서리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여 셔터 출입문을 내리고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셔터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안에 있던 마네킹을 넘어뜨리고, 그 마네킹에 걸려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피해 액이 경미한 점, 생후 3개월 된 딸을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