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5. 피고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기간 2014. 11. 15.부터 2016. 11.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5.경 피고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가 2016. 11.경까지 서로 위 임대차에 대한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위 임대차가 2017. 11. 14.까지로 갱신되었다. 라.
이 사건 점포의 전면은 가운데 기둥의 양 옆으로 유리로 된 출입문과 창이 각각 설치되어 있었고, 각 출입문과 창 밖에 투명 셔터 문(철봉을 엮은 셔터 문으로 철봉 사이에 간격이 있어 맞은편을 볼 수 있는 셔터 문)이 2개 설치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7. 3.경 피고의 동의 하에 위 투명 셔터 문 2개 중 1개를 불투명 셔터 문(철판을 엮은 셔터문으로 맞은편을 볼 수 없는 셔터 문)으로 교체하고, 불투명 셔터 문 쪽에 설치되어 있던 출입문과 창은 철거하였다.
마. 원고는 2017. 6.경 피고와 위 임대차를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2017.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는 늦어도 2017. 7. 13.에는 해지되어 종료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부담한 이 사건 점포의 원상복구비 63만 원(=청소비 25만 원+대리석 교체비용 35만 원+방 창문유리 교체비용 3만 원)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437만 원(=500만 원-63만 원)과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