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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5 2019나55603
기계설치대금 청구의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압축기계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압축기 이설(해체, 이전 및 설치)을 의뢰받아 2017. 5.경 C에 있던 압축기 1대를 해체하여 시흥시 D공단에 있는 피고 사업장으로 운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압축기 1대의 이설의뢰를 받아 C에 있던 압축기 1대를 해체하여 시흥시에 있는 피고 사업장으로 운송하였는데 피고와 공장건물 소유자와의 마찰로 인해 설치를 하지는 못하였다.

이후 2017. 11. 30.경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F 협력업체들이 모인 자리에서 원고와 피고는 압축기 해체ㆍ이전 대금을 25,3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8. 1. 8. 10,000,000원, 2018. 2. 28.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10,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압축기를 해체하기만 하였을 뿐 이전 및 설치를 하지 않아서 피고가 별도의 비용을 들여 이전 및 설치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압축기 이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시흥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를 비롯한 G, H, I 등은 F 이름으로 J에 제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이고 G의 대표인 E이 위 협력업체들 연합체의 회장을 맡고 있는 사실, C이 부도가 나서 C에서 사용하던 압축기 2대 중 1대는 G으로, 나머지 1대는 피고로 이전하기로 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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