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6가단30699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