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20. 1. 17. 07: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남자, 21세) 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 왼쪽 뺨 부위에 대어 소위 “ 담 뱃 빵” 을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화가 나 피고인 B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자, 피고인 A가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들은 각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목 부위 열상 및 찰과상, 왼쪽 볼 부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과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피해 상처 부위 사진, E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매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다행히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한 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