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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5.19 2016고단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일명 ‘D’ 과 함께 몰래 카메라, 무전기 등을 이용하여 상대의 패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기도 박판을 벌여 돈을 따기로 모의하였다.

C은 2016. 1. 15. 경 제천시 E에 있는 건물 3 층을 임차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피해자 F 등 도박을 하려는 사람을 모집하고, 일명 ‘D’ 은 2016. 1. 22. 경 위 건물 3 층에 카드 패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상 지에 영상 모니터를 설치한 다음 피고인에게 무전을 청취할 수 있는 수신기, 이어폰을 전달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도박판에서 도박을 하게 하면서 위 건물 3 층에 설치된 몰래 카메라에서 송출된 영상을 전송 받아 상대방의 패를 판독한 후 무전기로 그 결과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은 일명 ‘D ’으로부터 전해 들은 정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C, 일명 ‘D’ 과 함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6. 1. 29. 21:30 경부터 다음날 03:00 경까지 위 건물 3 층에서, 피해자 F 및 성명 불상자들과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면서, 일명 ‘D’ 은 위와 같이 위 건물 3 층에 설치된 몰래 카메라로 피해자 F 등의 카드 패를 확인하여 무전으로 피고인에게 카드 패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F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일명 ‘D’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전파법위반 누구든지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 창조과학부장 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일명 ‘D’ 과 함께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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