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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701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12,7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피보전채권)의 발생경위 1) 원고는 2010. 11. 10.경 E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위에 건물 2개동(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건물,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을 공사대금 1,7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다. 2) 원고는 늦어도 2012. 2. 6.경(E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날이다)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7,0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다.

3) E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비 합계 1,777,000,000원(= 1,750,000,000원 27,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중 715,730,000원을 지급하였고, 504,240,000원은 하수급인들에게 직불하기로 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은 557,030,000원(= 1,777,000,000원 - 715,730,000원 - 504,24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612,733,000원)이다. 나. E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처분 및 피고 B의 근저당권 설정 등 1) E은 2012. 2. 6.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피고 B에게 2012. 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12.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2) 피고 B은 2012. 2.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 및 그 취소결정 1) 원고는 위 나.

1 항의 2012. 2. 6.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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